전남 선관위,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 1천2백만 원 지급

전남 선관위,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 1천2백만 원 지급

6·13 지방선거 기부행위 및 불법 여론조사 신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을 신고한 A 씨 등 세 명에게 모두 1,2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예비후보자 D 씨가 후보자 합동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참석한 선거구민 35명에게 48만 원 상당의 식사제공 건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670만 원을 받는다.

B 씨는 예비후보자 E 씨가 군수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나이와 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조작 건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370만 원을 받았다.

C 씨는 F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17명에 약 1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한 사건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200만 원을 받는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 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광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