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 운영

광주시,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 운영

무단채취 예방·악취 등 시민불편 해소

 

광주시는 오는 11월 9일까지를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가로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은행나무 열매의 식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9월 하순 주요 도로변 10곳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함유량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중금속 오염 적용 기준치(납 0.1㎎/㎏ 이하, 카드뮴 0.3㎎/㎏ 이하) 이하로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나무 열매 채취는 5개 자치구 공원녹지과로 사전에 신청하고 요령 등 주의사항을 교육 받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할 때는 대나무 등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도구만 사용해야 한다.

또 가로수 보호를 위해 발로 차거나 나무에 올라가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은행나무 수정기인 4~5월경 버스정류장 및 상가밀집지역 등 다중집합지에 열매결실 억제제인 적화제를 살포해 은행나무 열매가 적게 열리도록 하고 있다.

각 자치구도 주민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지역에 녹지관리원 등 작업반을 투입해 채취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남상철 공원녹지과장은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일시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열매 채취 기간을 운영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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