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시비 끝에 살인에 시신까지 유기한 50대 징역 15년

도박 시비 끝에 살인에 시신까지 유기한 50대 징역 15년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광주지방법원

 

법원이 바둑 기원에서 도박을 하다 시비가 붙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5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모(52)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후 시신을 트렁크로 옮겨 유기하고 피해자의 재물까지 훔쳤다"며 "유족도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9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바둑 기원에서 A(68)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기원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가 A 씨와 시비가 붙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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