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광주 서부소방서, 관내 대형마트에 홍보용 랩핑 구조물 설치

광주 서부소방서는 최근 관내 대형마트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랩핑 구조물을 설치했다.(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 서부소방서는 최근 관내 대형마트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랩핑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랩핑 구조물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위해 설치했으며 해당 대형마트의 적극적 참여로 이뤄지게 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설치율이 낮아 주택화재 발생 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연 서부소방서장은 "화재가 잦은 겨울철이 시작됨에 따라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체험 행사와 화재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겠으니, 무엇보다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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