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부조리신고 포상금 5천만원→2억원 대폭 상향

광주시교육청, 부조리신고 포상금 5천만원→2억원 대폭 상향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2억 원까지 올리고 신고기한도 최장 5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해 14일 공포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에 준해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에 준해 기존 신고기한 2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는 신고기한을 5년 이내로 적용한다.

부조리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서면 제출이 원칙이지만,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청렴(익명)게시판에 신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부패 주요취약분야에 대한 공익제보 접수와 함께 암행감찰, 특정감사 등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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