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심사 '총체적 부실'-수사기관에 고발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심사 '총체적 부실'-수사기관에 고발

엉터리 계량평가에 평가결과 유출
광주시 감사위, 비리 의혹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계량평가 재평가 실시...우선협상대상자 뒤바뀔 수도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실시한 민간공원조성 2단계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시는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간공원조성 2단계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불공정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우선 광주시는 이번 사업 제안서 모집 공고를 내면서 토지 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공시지가' 방법이 아닌 제안사별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잘못된 기준을 공고했다.

그 결과 동일한 공원의 토지가격이 제안사별로 제각각이었고 특히 토지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는 왜곡된 결과가 발생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특히 계량평가를 맡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업체별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정해진 배점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한 채 배점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공원시설비에 공원시설 이외의 비용인 설계비와 금융이자 등을 제외하고 평가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고 일부 업체가 토지가격의 감정평가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가 아닌 학술용역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했는데도 그대로 인정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가서에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업체 이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이나 무효로 하고 해당 표시를 삭제한 뒤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이같은 엉터리 심사로 인해 제안서를 제출한 15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전에 평가결과 문서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출자나 유출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향응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제안서 평가가 잘못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제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로 잡을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가기준을 잘못 제시하거나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큰 혼란이 초래돼 참으로 죄송하다"며 "공원일몰제 시한(오는 2020년 6월 말)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1월 7일부터 이틀 동안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해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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