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 3차 소송 항소심도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 3차 소송 항소심도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지난 5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컷뉴스 DB)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항소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4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영옥(86)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1944년 사망)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5)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후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며 "피고 측의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8월 김 할머니와 이 할머니에게 각각 1억2천만원과 325만원(상속분 기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미쓰비시 소송은 총 3건이다.

양금덕(88)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대법원 민사 2부가 지난 11월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재림(88) 할머니 등 4명이 참여한 2차 소송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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