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별거 중인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5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둔기로 때렸을 당시 부인이 살아있음을 알고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가족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31일 밤 8시 4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A(53)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가정 불화로 2년 전부터 A 씨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범행 당일 자신을 찾아온 A 씨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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