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2,760만 원 지급돼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2,760만 원 지급돼

전남 선관위, 6·13 지방선거 기부행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건을 신고한 A 씨 등 세 명에게 총 2,7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초 개최한 〇〇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D 씨의 측근 E 씨로부터 500만 원 찬조받은 건을 신고하고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490만 원을 받는다.

B 씨는 예비후보자 F 씨가 시장선거 당내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과 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조작 건을 신고하고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됐다.

C 씨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G 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명함을 이용하여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건을 신고하고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270만 원을 받는다.

한편, 신고·제보된 위반행위는 선관위 조사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처돼 최근 법원에 기소됐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 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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