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쪼개기 발주하고 유효기간 끝난 공법과 부당 수의계약"

무안군, "쪼개기 발주하고 유효기간 끝난 공법과 부당 수의계약"

전라남도, 무안군 감사해 26건 부적정 행정 적발

무안 군청 (사진=전남 무안 군청 제공)

 

전남 무안군이 쪼개기 발주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피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유효기간이 이미 끝난 신기술 공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정 행정을 했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무안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모두 26건을 적발해 12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 그리고 9천만 원을 추징 감액하는 등 11억9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무안군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수부와 사전 협의 없이 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지역을 임의로 추가하는 등 연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안군은 지난해와 올해 매립장 정비사업 공사 등 6억 원 규모의 2건의 사업을 특정 업체 신기술 공법으로 수의계약했으나 해당 신기술 공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6년 9월에 이미 끝나 수의계약이 불가한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군은 특히 시장 비가림막 관급자재를 2억여 원에 사면서 해당 사업에 적합한 대체품·과 대용품이 다수 있어 경쟁이 가능한데도 특정 업체와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군은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9월 경관조성사업 입찰을 하면서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공동계약 불허로 실제 4개 업체만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낙찰률 상승으로 8천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게 했다.

무안군은 아울러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2단계 경쟁을 통해 사야 하지만, 2014년부터 3년 동안 4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1억 원 미만으로 8회로 분할해 구매하면서 4천5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무안군은 이 밖에 해안관광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해수부 장관 협의 및 매립면허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생 아스콘 대신 일반 아스콘을 사용하는 바람에 3천만 원 가까이 과다하게 예산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광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