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집단소송 접수 시작

日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집단소송 접수 시작

오는 4월 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서 접수

25일 오전 일제 노무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사진=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는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 지부는 25일 오전 9시부터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일제 노무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 접수처를 마련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이달 기준 광주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심의·확정된 노무동원 피해자와 유족 또는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 동원 피해자 등이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 결정통지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 등 피해사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이날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2주 동안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접수를 받는다.

앞서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번 접수와 관련된 140여 건의 문의가 쇄도했다.

한편 시민모임과 민변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기준으로 청구 시효를 고려해 오는 4월 29일 안에 일본 341개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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