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 청탁' 혐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 6개월 구형(종합)

檢 '채용 청탁' 혐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 6개월 구형(종합)

선고는 5월 10일

윤장현 전 광주시장(사진=노컷뉴스 DB)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추가로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시장과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 모(56)씨,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피고인 김 모(49)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윤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자로서 권한을 공정하지 못하게 집행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이 씨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 씨와 김 씨 또한 각각 "깊에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최후변론절차까지 진행되는 등 재판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구형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 서면으로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이 이 씨보다 낮은 형량이 구형된 것은 앞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위법성에 있어 중복된 부분이 있기에 참작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선고는 공직선거법 재판과 같은 날인 오는 5월 10일 오전 9시 5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대가로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피고인 김 씨에게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또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의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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