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 구역서 조업한 60대 선장 적발

조업 금지 구역서 조업한 60대 선장 적발

목포 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목포 해양경찰서 제공)

 

조업이 금지된 항로 안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금지된 개항장 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선장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밤 10시쯤 전남 영암군 한 방조제 인근 선박들이 드나드는 항로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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