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광역 시장, 선거법 위반 선고에 항고

윤장현 전 광주광역 시장, 선거법 위반 선고에 항고

윤 "금전 제공은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일뿐, 공천 대가 아니다"
검찰 "자녀 취업 청탁도 선거 겨냥한것"...항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

 

보이스피싱을 당하고도 선거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속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두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과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행위가 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돈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 자녀의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했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아 금전적으로 도왔을 뿐이라며 공천과의 연계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결국 윤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 선고에 대해 불복하며 항고했다. 채용 청탁과 관련한 선고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도 법원이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자녀 취업 청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을 속여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5천만원,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두 사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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