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등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 무더기 적발돼

카네이션 등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 무더기 적발돼

전남 농관원, 거짓 표시 1건, 미표시 12건 등 13건 적발
미표시 과태료 65만 원 부과 및 거짓 표시 검찰 송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가정의 달 맞아 화훼류 거짓 표시 화원 적발 (사진=전남 농관원 제공)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외국산 카네이션 등을 국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 화훼류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최근 5월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등의 수요 증가에 편승한 원산지 둔갑 행위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을 벌여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2건 등 모두 13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전남 여수시 소재 A 화원은 인터넷 화훼공판장에서 중국산 국화 6천송이, 시가 510만원 상당을 사서 이를 근조 화환으로 제조해 한개에 6만 원에 팔며 원산지를 ‘중국산, 국산’으로 혼동 우려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 보성군 조성면 소재 화훼류 판매업체 ‘B 플라워’는 베트남산 국화 76송이, 시가
38,000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채로 업체 내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있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광주 광산구 소재 화훼류 판매업체 ‘C’ 업체는 중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있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 농관은 원산지 미표시 12건에 대해서는 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한 1건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남 농관원은 앞으로도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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