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 한계 분명"

시민단체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 한계 분명"

 

시민단체와 변호인단들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돈으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방안이 한계가 분명한다며 비판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시한 강제 노역 피해자 해법은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정부의 입장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만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포괄적 협의를 요청해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 입장 발표 이전에 대리인단과 지원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또한 피해자들이 한일 양국의 기업의 출연금을 '판결금' 대신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이번 한국 정부의 입장 전달은 양국 간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양국 정부가 다른 피해자들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으로 논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제 아래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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