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 서구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사진=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는 최근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가 근절되도록 갑질 피해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면 행위자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등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옥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갑질금지 조례를 통해 선언적인 의미의 갑질 근절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의 갑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고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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