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택시는 되고 1,000원 여객선은 안 되는 이유는 ?

100원 택시는 되고 1,000원 여객선은 안 되는 이유는 ?

전남 신안군 청사 (사진=신안 군청 제공)

 

전남에서 100원 택시는 허용되고 1,000원 여객선 허용이 안 되는 데는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 범위를 넘어섰느냐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갈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지역에서 운영 중인 ‘100원 택시’ 사업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조례' 에 근거하고 있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등의 부정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직무상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안군에서 추진하려던 ‘1,000원 여객선’ 사업은 '신안군 여객선 운임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운임 50%의 범위를 넘어 여객선 운임 인하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여객선 운영 선사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100원 택시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선관위는 신안군의 ‘1,000원 여객선’ 사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해 신안군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안군은 지도 병어˅ 축제와병어축제와 증도 밴댕이 축제, 도포 수국축제를도초 수국축제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여객선 운항 요금을 성인 기준으로 편도 3천 600원에서 1,000원으로 할인 운영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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