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사 임대사업 감사 결과 놓고 전현직 구청장 '갈등'

광주 남구청사 임대사업 감사 결과 놓고 전현직 구청장 '갈등'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감사원 남구청사 임대사업 감사 결과는 권한 남용"
최 전 청장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는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있어 반대했다"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25일 오전 광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박요진 기자)

 

청사 리모델링 이후 임대 사업 부진으로 빚어진 광주 남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툼이 전·현직 구청장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될지 우려되고 있다.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남구청이 맺은 청사 위탁 계약과 관련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애초에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호 전 청장은 25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사 리모델링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권한을 넘어 기관 간 분쟁에 엉터리로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청장은 "감사원의 어이없는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원 결정은 잘못된 법령 해석과 계약서의 문구 자체를 왜곡해 살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캠코와 맺은 계약은 전적으로 공적 헌신성에 기반해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남구가 위탁 개발비 300여 억 원을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남구청 청사(사진=광주 남구청 제공)

 

감사원 감사 결과와 별개로 최 전 청장은 남구청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 전 청장은 "캠코와 맺은 임대사업 위탁 계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경우 남구청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등의 결과가 나올 것이 우려됐다"며 "계약서대로만 이행한다면 남구청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최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포함해 캠코 위탁 계약과 관련된 남구청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26일 언론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최 전 청장은 공실률 증가 등으로 개발비용 회수에 위험부담이 발생할 경우 남구청은 '위탁기간 연장'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전 청장은 "현행법상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험부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캠코가 작성한 청사개발 사업계획서에도 남구청에는 재정부담이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남구청사의 임대수익이 그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추산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며 "설사 감사원 감사결과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실제 남구청이 져야하는 재정부담은 위탁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2039년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캠코는 위탁 개발비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8년 6월 남구청에 비용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남구청은 상환 책임이 캠코에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남구청은 위탁 첫해인 지난 2013년부터 임대수익이 저조해 위탁 개발비가 상환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또는 주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최 전 청장에 대해 공직에 재취업하거나 포상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경우 비위 행위에 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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