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금품수수 공무원 부당 징계 감경··전남도 "기관경고" 받아

음주 및 금품수수 공무원 부당 징계 감경··전남도 "기관경고" 받아

5급 승진자 초과 선발··2년 이상 승진 후보자로 남아 있던 경우 발생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며 응시자와 면접위원 간 이해관계 있는 사람 임명하기도

전남 도청사 (사진=전남 도청 제공)

 

전라남도가 음주·금품 수수 공무원을 부당하게 징계를 감경하고 5급 사무관 승진자를 초과 선발하는 등 인사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 경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청 38명의 감사요원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13일 동안 정부합동 감사를 한 결과 전라남도가 부당한 징계 감경 및 인사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됐다.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 양정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의 경우 포상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에도 음주 운전 두 차례나 적발돼 해임에서 정직처분해야 할 공무원에 대해 감봉 3개월로 감경하는 등 음주 운전 공무원 4명에 대해 부당하게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도는 또 관련업체로부터 50여만 원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감경해 견책 처분하기도 했다.

특히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의 징계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나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4월 초까지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226명을 승진의결하면서 매 시기별 5급으로의 승진 결원 산정 때 승진 대기자가 남아 있었으나 이를 예상 결원에서 제외하지 않는 수법으로 5급으로의 승진 인원을 초과해 선발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 상반기 승진 인사 때 5급 승진 의결 대상자 선발 계획을 보면 5급 승진 예정 가능인원을 30명으로 산정하면서 결원 요인을 64명으로 산정하고 과원요원을 34명으로 산정했는데 22명을 멋대로 반영한 수치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승진 의결 뒤 1년 이상 승진 후보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지난 2016년 9월까지 5급으로 임용된 153명 가운데 80명에 달했고 1년 6개월 이상 승진 후보자로 남아있던 경우도 43명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2년 이상 승진후보자로 남아있던 경우도 12명에 달했다.

전라남도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승진의결로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저해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이 밖에 최근 3년 동안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으로 응시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함에도 일부 시험에서 과거에 근무 경험이 있거나 대학교 사제 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감경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위 운영을 철저히 하고 5급으로 승진 예정 인원 산정 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 초과 승진자가 선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라고 도지사에 시달했다.

이어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채용 계획 수립 시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응시자와 이해 관계자가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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