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군공항 특위,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 통과 '환영'

광산구의회 군공항 특위,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 통과 '환영'

국강현 위원장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조속히 진행돼야"

(사진=자료 사진)

 

광주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가 최근 전투기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이른바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법원 판례(대도시 지역 85웨클, 중소도시 80웨클)에 의거해 국가가 군공항과 군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소음대책 지역에 대해선 5년 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로서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 등 두 단계만 남았다.

법안이 최대 관문인 상임위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늦어도 연내에는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국가적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국강현 위원장은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지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무책임했다"면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돼 피해 주민들이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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