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3억원 빼돌린 교도관 징역 2년6개월

영치금 3억원 빼돌린 교도관 징역 2년6개월

(사진=자료 사진)

 

3년간 영치금 3억여원을 빼돌린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2 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3억원을 넘었는데도 이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하며 재소자들의 영치금 3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30여차례에 걸쳐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영치금 관리 업무를 맡아왔으며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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