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또다시 격랑 속으로…법원, "총장 임용 절차 중단하라"

조선대 또다시 격랑 속으로…법원, "총장 임용 절차 중단하라"

法,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일부 인용
"강동완 총장 해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최종 판단 때까지 총장 임명절차 중지"

조선대 전경

 

법원이 조선대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현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총장 임명 절차가 중단되는 등 조선대가 또다시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유헌종 부장판사)는 23일 조선대 강동완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당한 강동완 총장의 소청심사 청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조선대학교는 총장 임명절차의 진행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이어 "강 총장도 총장 후보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당선돼 총장으로 임용된 만큼 대학교 구성원의 총의에 따라 임용한 총장을 직위에서 해임하는 경우의 인사권자 재량은 다른 교원의 경우보다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의 총장 임명 절차는 중단되게 됐다.

조선대 이사회는 오는 24일 오후 회의를 갖고 지난 1일 제17대 총장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임 민영돈 총장을 임명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조선대법인 이사회는 지난 3월 28일 강동완 총장을 해임했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조선대가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책임 등을 물어 강 총장을 해임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해임 취소를 결정했고 이에 이사회측은 지난 9월 18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교내 징계위원회를 거쳐 강 총장을 다시 해임했다.

조선대는 그러면서 차기 총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지만 강 총장은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강 총장은 지난 9월 27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법원은 이날 강 전 총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조선대 차기 총장 임명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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