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 의결

광주 북구의회, '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 의결

구조 변경 시 구청에 변경신청, 지도·점검 강행규정 포함

광주 북구의회(사진=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 북구의회가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의무화하고 내부 구조 변경 시 사전 신청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북구의회는 23일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춤 허용 업소 소관 상임위인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월 서구 클럽 붕괴사고 이후 간담회와 현장활동을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 제정 과정과 춤 허용 업소 지도점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지도감독의 미흡한 점에 대해 북구청의 자체 감사를 요청해 시정을 요구해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춤 허용 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거나 내부통로 구조가 변경될 경우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춤 허용 업소 관리대장에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지도점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이 지도·점검 강행규정을 포함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20명 중 19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불법 증축을 통해 허술하게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치자 광주 서구의회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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