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 받은 화순군 공무원 징역형 구형

檢,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 받은 화순군 공무원 징역형 구형

 

검찰이 군청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으며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군청 모 부서 과장 A(49)씨와 군수 비서실장 B(46)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을 전달한 A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을 받은 B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화순 지역 내 생태숲 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형태로 이 공사를 수주한 산림조합과 특정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건네거나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산림조합과 해당 하도급 업체는 각각 3500만 원과 1500만 원 씩을 모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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