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 닦아주자…'인권' 차원에서 접근 필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 닦아주자…'인권' 차원에서 접근 필요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 코리안드림은 없다" 기획보도 뒷이야기
"기사에 달린 댓글 등 통해 한국 사회 외국인 혐오 그대로 드러나"
"강남 못지않은 비싼 월세 내며 지내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어"
"성폭력 피해당하더라도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아무 말 못 해"
"외국인 노동자 돕기 위한 유튜브 채널 개설해 운영 중"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김지희 PD, 구성 : 문소영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2월 6일 금요일

[다음은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홍관희 노무사,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 여성 리린 씨, 광주CBS 박요진 기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농어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8회에 걸쳐 보도된 광주CBS 연속기획보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 코리안드림은 없다’를 통해 폭언, 폭행은 물론 성폭력에 노출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연속기획보도 관련해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홍관희 노무사와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 여성 리린 씨, 광주CBS 박요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홍관희, 리린, 박요진> 안녕하십니까.

◇김희송> 간단하게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홍관희> 저는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관희 노무사라고 합니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올해 설립이 됐는데요. 9개의 단체로 구성돼 있고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관련된 인권을 살펴보고 향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희송> 다음 리린 씨 소개해주시죠.

◆리린> 네, 안녕하십니까. 리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통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나눠보겠습니다.

◆박요진> 광주CBS 박요진 기자입니다.

◇김희송> 우선 박 기자님, 기획보도의 반향이 아주 컸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기획보도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박요진>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주CBS는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8차례에 걸쳐서 보도했는데요. 제가 직접 도서 지역과 농촌 지역을 찾아가서 르포를 2회 보도했고요. 폭언◇김희송> 다음 리린 씨 소개해주시죠.

◆리린> 네, 안녕하십니까. 리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통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인 고용주가 휘두른 어구에 외국인 노동자가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사진=독자 제공)

 

◆박요진> 광주 CBS 박요진 기자라고 합니다.

◇김희송> 우선 박 기자님, 기획보도의 반향이 아주 컸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기획보도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박요진>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주 CBS는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8차례에 걸쳐서 보도했는데요. 제가 직접 도서 지역과 농촌 지역을 찾아가서 르포를 2회 보도했고요. 폭언·폭행·성폭력 피해 실태, 지저분하고 곰팡이 가득한 숙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8차례에 걸쳐서 보도했습니다.

◇김희송> 박요진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인 댓글이나 메일, 심지어는 CBS 광주방송국까지 직접 전화를 해서 항의했던, 이른바 외국인 혐오 같은데요. 그런 독자들도 적지 않았다고요.

◆박요진> 기사를 준비하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은 외국인 혐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김희송> 저도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외국인 혐오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심각했나,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관희 노무사님이랑 리린 씨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여러 활동을 해 오셨으니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실태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리린 씨부터 말씀해주시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된 외국인 노동자(사진=독자 제공)

 

◆리린> 제가 통역을 하면서 겪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제가 통역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장님 아니면 어업선장님이 저에게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난 그냥 통역할 뿐인데 왜 나에게까지 말을 그렇게 큰소리로 하는지. 차별을 느꼈어요. 그래서 왜 나까지 그렇게 혐오를 하는지 그런 느낌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김희송> 리린 씨가 주로 해주시는 게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나 인도네시아 출신 분들이 직접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는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인데 리린 씨한테 폭언이나 이런 혐오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홍관희 선생님은 좀 어떻습니까.

◆홍관희> 네,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 상담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CBS 기획기사에서 아주 단적인 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놀랐는데 댓글을 보면 싫으면 가라,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산재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자국민도 다쳐서 산재도 못 받는 사람이 많아, 이런 반응들이 혐오에 대한 아주 단적인 예지 않나 싶습니다.

◇김희송> 두 분이 직접 보거나 들었던 외국인 노동자 실태,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관희>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여 같은 경우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 달에 겨우 4회, 2회, 1회 쉬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에도 임금을 18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거지와 관련해서 조사된 게 또 있었는데요. 노동자들이 임시 건물에 있다든지, 회사 내 기숙사에 있으면 다행이라고 보고요. 여관이나 고시원, 이렇게 주거지가 정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희송> 통상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주거지를 제공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홍관희> 네 그게 맞죠. 외국에서 한국 특정 장소에 일하러 온다고 한다면 주거 공간이 일하는 곳이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농어촌 지역에서 어떤 기숙사를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는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임시 주거 형태가 많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는 기숙사 관련된 규정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는 할 거라고 보지만 여전히 주거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송> 아주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다. 리린 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리린> 대부분 가장 큰 문제는 급여예요. 어떤 어업장들은 3개월 동안은 돈을 주지 않고 그 이상 일을 해야 그때 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3개월 동안 주지 않느냐 전화했더니 그러지 않으면 도망갈까 봐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여권이나 통장, 외국인 등록증 다 고용주들이 가지고 있는 채로요. 그래서 또 이유를 물으니까 노동자들이 도망가면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나왔던 주거 문제예요. 어업장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배 위에서 잠을 자게 된대요. 땅 그러니까 섬이 아니고 바다 위에 그것도 배 위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다 해결할 수 없죠. 그냥 생선만 먹고 자다 보니 영양 같은 것도 충분히 못 챙기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 농축산업에서 일하면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것도 혼자서요. 여자로서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죠.

◇김희송> 심지어는 어업으로 출어를 나간 게 아닌데 배에서 생활한다는 거. 출렁거리는 배에서 일상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건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박 기자님은 또 어땠습니까? 관련해서 이야기해주시죠.

◆박요진> 사실 취재하면서 폭언의 경우는 너무 많아서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1년이 넘도록 이름 대신 소위 비속어로 불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장님한테 이름이 불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둔기로 머리를 맞거나 흉기로 협박을 당해서 사업장을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서 이게 참 작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어선에서 숙식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양식장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유인도로 등록은 돼 있었지만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아서 무인도인 곳에 일 년의 수개월 동안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이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너무 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김희송> 무인도에서 생활하든가 아니면 배에서 숙식까지 해결하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게 하든가. 이게 어찌 보면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군요.

◆박요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상황은 괜찮은데요, 2인이 쓰는 방에 한 사람당 방세를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 방을 직접 가서 봤더니 4평 정도밖에 안 되는 방에 침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에 30만 원을, 그러니까 혹자는 강남보다 비싼 방값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희송> 급여를 줘가지고 방세로 다시 빼앗아가는 격이네요.

◆박요진> 심각한 경우는 마치 임대 사업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흔해서요. 어찌 됐든 간에 코리안드림을 꾸고 온 건데 좀 허튼 데 많은 지출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김희송> 급여 부분도요. 아까 홍관희 선생님이나 리린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급여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건 어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코리안드림을 구현하기 위해서인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연속기획보도 가운데 가장 반향이 컸던 기사가 성폭력 관련 보도였다고 들었습니다. 리린 씨가 고용주가 외국인 여성 노동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밤늦게 숙소로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리린> 네. 농축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일인데요. 혼자서 비닐하우스에서 자는데 문이 잠기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고장 났더라고요. 그 불안한 상황에서 결국은 들어와서 성추행했어요. 그 친구가 빨리 도망가기는 했어요, 다행히. 근데 도망가도 그 밤중에 어디로 도망가는 건지도 모르죠. 자기도 무서워서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지 한참 있고 나서야 그 애가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왜 이제 와서 연락하느냐고 했더니 무서워서 자기한테 불이익당할까 봐 말 못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사건은 그냥 넘어가게 됐고요.

◇김희송>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가 아까 비닐하우스라던가 그렇게 워낙 열악하고 잠금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방문에 사장이나 남성들이 불쑥불쑥 들어와서 심지어는 성추행까지도 시도했다는 말씀이신데요.

◆황관희> 성추행 관련한 문제는 폭력도 마찬가지만 이게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겪은 사람이 진정이나 고소를 했을 때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묻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김희송> 묻히기도 하고, 또 만약에 불법 체류 상태라면 본인이 신고를 하면 본인 신분이 드러나니까 그 자체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요진> 안타까운 사연은, 고용주가 그다음에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반복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외국인 여성, 그리고 외국인 젊은 여성에게는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문제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희송> 그런 인식 자체가 문제인데요. 박 기자님이 보셨을 때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반복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문제도 있나요?

◆박요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취재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특히나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시험과 체력, 면접 등의 기능시험을 치르는데요. 이들이 치르는 시험이 한국어 시험 토픽(TOPIK)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상 문법과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도서 지역이나 농촌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는 인사를 겨우 건네는 수준의 의사소통밖에 안 되는 사람도 많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 같은 경우가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노동자들은 농어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폭언, 폭행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김희송> 대화가 안 되니까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히 의사전달이 안 되는 거고, 혹여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박요진 > 네.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예를 들면, 한 노동자가 어선에서 비옷이 없어서 추워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선장은 이 말을 듣고 둔기로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경우가 있는 거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희송>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폭언과 폭행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인식 자체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박요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데에 합법적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 전에 폭언 폭행을 하면서 내쫓는 경우가 많죠. 제가 사업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어떤 것이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김희송> 홍관희 노무사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단지 한국어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재한 건지?

◆홍관희> 두 가지 다 겹치는 거라고 보고요. 한국인이 토익, 토플 점수가 높다고 영어를 잘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미 한국어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간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몇 개월 공부해서 점수 딱 받고 오는 그런 단기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죠. 농어업의 경우 상품을 생산하거나 일만 하기 때문에 굳이 의사소통이 필요 없어서 일만 잘하면 상관없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소통이라는 게 필요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뭔가 잘 되는데 이게 막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 한 달에 네 번 쉰다든지 두 번, 한 번 쉬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는 일주일 내내 일만 한다는 것이죠. 일만 하니까 한국에 와서도 언어 교육을 받을 기회나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용주가 이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송> 리린 씨는 직접 한국어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상당히 한국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리린> 토픽(TOPIK) 같은 경우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점수를 갖고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받는 교육은 3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3일도 그냥 문화만. 나중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교육은 보통 안 해주고요. 그냥 점수받으면 땡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땡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희송> 실전 교육에 그런 항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관희 노무사님 어떻습니까?

◆홍관희>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요. 월 8일 쉬는 비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월 4회, 2회, 1회, 안 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휴일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장시간 근로를 하는데 최저임금 위반 사례도 있습니다. 180만 원 이하로 받는 문제도 발생하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내국인 근로자에게는 없어졌습니다만 저축이라든지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로기준법상에 강제저축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또 특히 위약 예정 금지라고 해서 벌금 무는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벌금을 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근로 요건의 실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송> 리린 씨는 어떤가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요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리린> 특히 어업 같은 경우는요, 날씨 핑계가 있대요. 날씨가 좋으면 계속 일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고용주가 흐리고 비 오면 쉰다고 말한대요. 그런데 실제론 비 오든 말든 그냥 일 막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일만 시킨대요. 어떤 근로자는 하루에 3시간만 자게 하고. 그래서 "난 로봇 아닌데 이렇게 일을 시키느냐"는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도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김희송> 급여는 적절하게 주지 않고 과도한 노동 시간에 노출되어 있다. 박요진 기자는 어떻습니까?

◆박요진> 그래서 제가 표준 근로계약서를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올해 기준이죠. 이제 그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총 근로시간을 일한 날짜로 나누면 하루 8시간이 아닌 실제로는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일을 더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보장된 이후에 추가 수당을 줘야 하는데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 수당도 받지 못하거든요. 농어업 같은 경우에는 새벽 2-3시에 나가서 양식장을 관리하고 멸치를 잡으러 나간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많은데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계약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는데요. 본인은 토마토 농장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가고 보니 미나리 밭이었고, 그리고 바쁜 시기랑 바쁘지 않은 시기를 조율해서 근로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데 바쁠 때는 일이 많다고 더 시키고, 한가할 때는 다른 데에서 일을 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송> 도서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섬 밖으로 나가는 휴가는 일 년에 두 번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박요진> 그래서 설과 추석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정도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송> 홍관희 노무사님 고용노동부나 지자체들이 이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전북 군산 한 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박에서 조업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박요진 기자)

 

◆홍관희> 관리 형태 가요. 기존에 E9 비자인 경우에는 노동부와 고용센터 관리로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3~4년 사이에는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별도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법무부에서 지자체로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원화돼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송>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리린 씨 어떻습니까?

◆리린>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지역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어장은 대부분 개인 사업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올해에 건강보험료도 인상됐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크더라고요. 14만 원, 어쩌다가 24만 원, 26만 원까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18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 떼 가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해보험도 꼭 본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 보험이잖아요. 그걸 안 내면 나중에 성실근로자로 아예 인정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상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 것도 부담인가 봐요.

◇김희송> 홍관희 노무사님, 어떻습니까?

◆홍관희>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4명이 가입돼 있다, 출국만기 보험이라든지 퇴직금 형식의 보험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10명 중 4명, 그리고 귀국비용보험은 10명 중 3명 정도만 가입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보험이 사회적 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보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수 있기도 해서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요진>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숨지거나 후유증 있는 큰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희송> 외국인 노동자 중에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요진> 농어촌 같은 경우는 영농 법인이 아닌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에게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용이 그래서 지역 보험료를 내야 하고 그 비용이 20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해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대한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걸 독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송> 20%정도가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남 나주 한 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캐고 있다(사진=박요진 기자)

 

◆박요진> 상해보험 같은 경우가 80%수준 정도의 가입률을 보이는 거로 고용노동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다른 외국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 국내에 들어오면 체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장 기간이 이어지는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가입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혹시나 그런 사고가 있겠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적지 않습니다.

◇김희송> 월급 체납도 역시 일상적인 문제라고 들었는데요. 월급 체납에 대해서 홍관희 노무사님, 어떻습니까?

◆홍관희> 체납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월급 체납이 발생하면 이것을 다시 받아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노동자가 그냥 참고 일하는 경우가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규정에 따르면 체납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월급 체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에 동의를 안 해주는 이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요진> 어촌 같은 경우에는 표준 근로계약서에 월급을 어떤 식으로 줄지, 언제 줄지,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통장이나 도장을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 년 동안 급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3년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을 모아서 목돈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송> 지금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 코리안드림은 없다’에 대한 뒷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분 참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혹시 기획취재에서 나가지 못했던 내용이라든가 오늘 미처 하지 못하셨던 이야기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리린 씨부터 이야기해주시죠.

◆리린> 제가 지금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아니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분을 위해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데요. '마따 하띠 코리아(MatahatiKorea)'라고 검색하면 돼요. '마따 하띠(Matahati)'는 진짜로, 내 마음속에 서라는 뜻이고 코리아는 한국, 그래서 '마따 하띠 코리아(MatahatiKorea)'로 만드는데요. 혹시라도 사업주나 아니면 사장님, 선장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나 근로자가 이거 좀 모르겠다고 하는 게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귀국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성실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자진출국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제가 만들어 놨어요.

◆박요진> 리린 씨 같은 경우가 민간의 영역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이해도 돕고, 또 사실 밤늦게 전화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관희> 지금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인력 수급의 문제가 아닌 인권적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적 상황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력 수급을 바라보고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들여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노동이 사실은 노동 인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을 노동력으로만 바라보고 사람을 기계 부속품처럼 바라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의 인권적 측면이 너무나 무시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보다는 노동 인권에 강조를 두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외국인 노동자의 도움 없이는 농어촌이 멈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들에 대한 의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같이 더불어 가는 이웃이라는 생각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한국사회가 이들을 보듬기 위한 준비는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관희, 리린, 박요진> 감사합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홍관희 노무사,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 여성 리린 씨, 광주CBS 박요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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