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한 옷 입고 10대 여고생에게 과외 50대 강사 실형

노출 심한 옷 입고 10대 여고생에게 과외 50대 강사 실형

(사진=자료 사진)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수업을 진행해 10대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강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 황영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출장애가 있음이 인정되지만 A 씨의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광주 자신의 개인 교습소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수업을 하는 등 8차례에 걸쳐 학생 B(17) 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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