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재판서 광주시 공무원들 '무죄' 주장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재판서 광주시 공무원들 '무죄' 주장

검찰 측 증인 제안심사위원 "공무원들의 행동이 공정성 훼손으로 보여"
변호인 "공무원들이 정량평가를 잘못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뿐"

(사진=자료 사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광주시 이 모 전 국장과 추가 기소돼 이 사건과 병합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담당부서 공무원 양 모 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선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 양 씨도 변호인을 통해 "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비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고,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 A 씨는 회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행동이 공정성 훼손으로 비쳐지는 등 다소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담당 공무원들이 정량평가를 잘못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의 재개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의 제안 설명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8년 12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제안평가 결과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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