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마주 보기 식사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총력

서해해경청, '마주 보기 식사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총력

단체 급식 구내식당 일방향 좌석배치·각종 시험도 연기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직원 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주 보기 식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전염병 확산 방지에 나섰다.

서해해경청은 27일 청사 내 근무 직원들의 단체급식 장소인 식당의 좌석배치를 기존의 마주 보고 앉는 방식에서 일방향만의 좌석 배치로 바꿨다.

이 같은 좌석 배치는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대응지침을 준수하고 식사 중 밀접 접촉에 따른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의 식당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식당 내에서도 식사 시간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하고 대화도 가급적 자제하는 등의 식당 이용 방침을 시행 중이다.

김병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최후 보루인 해양경찰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해경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전염병 예방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 해경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차단을 위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과 의무경찰 시험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10일 정도 미뤘으며 청사 내 서해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잠정 중단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광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