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증기설치 의무화 주유소에 설치비 지원

전남도, 유증기설치 의무화 주유소에 설치비 지원

 

전라남도는 3일부터 ‘남부권 대기환경관리권역’이 지정·운영됨에 따라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의무화 시군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국비 9천 120만원을 확보해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남부권 대기환경관리권역’ 6개 시군(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영암) 중 우선 목포시와 나주시 소재 19개 주유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희망한 사업자는 우선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 받아야 한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회수시설 설치 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모든 주유소는 오는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시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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