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전남도교육청 코로나19 추경안 의결

전남도·전남도교육청 코로나19 추경안 의결

전남도 추경 2,139억 원
전남도교육청 추경 183 억

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3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남도의회에 제출된 전라남도의 긴급 추경안은 2,139억 원 규모로, 긴급생활비 등 취약계층 지원 1,575억 원, 소상공인 지원 336억 원, 감염병 검사장비 구입 등 방역강화 105억 원, 기업지원 99억 원, 농어업인 지원 21억 원 등이다.

또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 113억 원, 돌봄 강화 34억 원,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10억 원 등 모두 183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제출했다.

전남도의회는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 뒤 이날 오후 제 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특히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도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전경선 보건복지환경위원장(민.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긴급 지원금 지원대상을 전라남도내 87만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로, 가구원수별 30~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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