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 제한' 조치

전라남도,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 제한' 조치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2260곳 대상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심각·경계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클럽,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내 유흥시설(클럽,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2260곳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대상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 주요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도 출입 명부 작성(본인 성명․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핵심 방역수칙 안내·홍보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모든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 공무원과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3개 반 210명) 등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집합금지와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 안병옥 보건복지국장은 "유흥시설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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