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해고된 '전남대 성추행 피해자' 구제 촉구

광주 시민단체, 해고된 '전남대 성추행 피해자' 구제 촉구

광주여성민우회 등 26개 단체 전남대에 대자보 게시

전남대 학생행진이 부착한 대자보.(사진=전남대 학생행진 제공)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전남대학교 직원이 허위신고와 무고를 이유로 해고된 것과 관련해 광주 시민단체 등이 전남대와 교육부 등에 성추행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남대 학생 활동가 그룹인 학생행진과 광주여성민우회 등 26개 단체는 14일 전남대학교 내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전남대의 심각한 인권 의식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인권 문제를 책임지고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인권센터는 오히려 성폭력 사실을 알린 직원들을 2차 가해하고 징계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의 빠른 조치와 인권센터 개편, 전남대 총장의 책임을 함께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가 더는 상처 입지 않도록, 인권센터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대 총장은 뒷짐 지지 말고,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를 철저히 재조사하고 관계 법률와 학교 법인 정관에 따른 징계 조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지난 6일 광주시의회에서 전남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재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광주여성민우회 제공)

 

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동료 직원들과 회식한 후 노래방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에 대학인권센터 운영위원회와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등은 신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노래방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A씨가 고의로 허위신고한 무고로 판단하고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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