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국회 신뢰 수준 최하위,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발의한다"

민형배 의원 "국회 신뢰 수준 최하위,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발의한다"

  • 2020-08-15 20:27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8월 14일 금요일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인 '국민소환법'이 대표적인데요.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과 자세한 법안 내용 살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민형배> 안녕하세요. 민형배입니다.

◇김희송> 먼저 광주전남 지역의 수해가 심각해서 지역구인 광산구 피해도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바쁘게 움직이실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민형배> 비가 많이 쏟아지던 지난 주말에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같이 전개 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제가 광주 지역구에 가서, 요즘 긴급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한나절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벌였습니다. 신창동, 임곡, 첨단2동 이 쪽에 시구의원들 그리고 저희 지역구의 상무위원도 70여명이 함께 참석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이번 특별재난지역선포에 광주가 빠졌잖아요. 저도 그날 어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군, 시군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보니까 재난지역선포에 동까지 고려하는 세밀한 핀셋 지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지역보다 더 좁은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도 특정인은 그 폭우 때문에 피해가 크고 어떤 분은 괜찮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 온당한가 아니면 피해가 센 가구나 그 마을을 대상으로 훨씬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광주가 지금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졌는데 어떻게든 광주도 일부 지역을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촘촘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의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률안 발의로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요. 먼저 지난 12일 윤건영 의원과 공동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법안을 준비하신 배경부터 듣고 싶은데요.

◆민형배> 네. 가장 큰 건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시민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3연임까지만 하고 4연임은 안 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특히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3선하는 동안에 일을 충분히 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선 때 법안 발의나 일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재선 때 많이 하고 그 다음이 초선이고 그 다음 3선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확 줄어요. 그래서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거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장은 지금 3연임까지만 할 수 있게 해놨잖습니까. 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부수적인 효과로는 정치신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이것을 법으로까지 꼭 해야 되냐 논리적으로는 온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만 놔두면 다선이 되면 될수록 당내 힘이 세져요. 그래서 권한을 많이 갖게 돼요.

◇김희송> 그러다보니 직업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민형배> 그러면 스스로는 내려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득권을 의원이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선 정도하고 나면 국회의원으로서 할 만한 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담고 있습니다.

◇김희송>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에는 그러면 4연임을 금지하는 3선까지는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민형배> 그렇습니다. 비례 대표든 지역구든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그 다음 선거 때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국회의원 3번 연속한 사람은 다음 선거 나오지 마시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을 개정하던 당시 만약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21대 국회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는 분들은 1회에 당선된 걸로 보는 거죠. 그렇게 2가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희송> 윤건영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소 무리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들을 했고,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을지가 의문인데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는 이번 21대 국회의원은 1연임으로 간주하자는 내용들까지 촘촘하게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요. 법안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민형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국 정치에 특수한 상황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가령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데서 이런 대안 규정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의욕적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려고 들어온 초선들이나 선수가 낮은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시대적인 요구, 흐름이 있다, 한국 정치의 특수한 상황 특히 국민들의 요구가 커서 이것을 피해가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 느낌으로는 지금 이게 팽팽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흐름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원리적으로 과한 거 아니냐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희송> 한편에서는 인기 영합적인 개혁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거 같은데요.

◆민형배> 개혁안의 인기 영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혁안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국 정치에 기득권 내려놓기 혹은 일하는 국회로 연결될 수 있다면 내용이 알차다면 그것이 인기 영합적이니 아니니 하는 말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개혁안이 개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인기 영합적이다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희송> 그리고 ‘국민소환법’ 발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민형배> 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주민소환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자체 장이나 의원들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이때 요건은 유권자의 3분의 1인데요. 요건을 갖춰서 소환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이 국민소환을 서명 요청할 때 전자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국민소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한테 소명기회를 주거나 방송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희송>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런 내용들 속에서 왜 국민소환법이 필요한지 또 국민소환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까지 담고 있는 거 같은데요.

◆민형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대표자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제 그 대표역할을 그만하라고 한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 의원들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주민소환이 가능한데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인데 없었어요. 그래서 직권남용을 하거나 어떤 비위행위가 있으면 책임을 묻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활동이 시민들의 뜻에 역행하면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김희송> 위임된 권력에 대한 시민의 견제, 수단을 이제 마련하겠다는 취지신거죠?

◆민형배> 국회의원만 거기서 제외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교환해주거나 리콜을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뽑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뽑아 놓고 나니 문제가 많아서 안되겠어요 라고 시민들이 의견을 내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그렇다면 국민소환법 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민형배> 당연히 그런 배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민의를 정확하게 수렴하고 국회의원이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훨씬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다른 한편에서 보면 시민들이 선거 때 투표행위를 통해서만 정치에 참여하던 상황에서 평소에도 늘 우리 대표자가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자주 보면서 정치참여가 보편화 일상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그런 시민들의 견제의 눈초리를 의식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하고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희송> 그런데 관건은 이러한 개혁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고 통과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민형배> 이 두 법안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라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여야가 있고 원리적으로는 아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주장을 계속 할 겁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사회집단 중에서 최하위의 신뢰수준을 보이는데 이대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고 동료 의원분들을 설득해야겠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시민들이 이것을 아까 인기 영합이라고 평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잘했어 이런 분위기가 되면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형배> 네.


◇김희송>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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