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도급업체 직원 12명, 정규직 지위 인정받아

금호타이어 도급업체 직원 12명, 정규직 지위 인정받아

광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진=자료 사진)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던 도급업체 직원 12명이 금호타이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이어 제조 공정 업무를 했던 12명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 근로자라고 판단해 회사 측이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내 식당에서 근무한 5명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이어 제조 공정 업무를 했던 12명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 근무시간에 맞춰 타이어 제조 공정에 참여했고 금호타이어 측이 상세 작업 및 안전관리지침 등 업무를 지휘·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금호타이어의 업무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로, 사내 식당 노동자들이 담당한 음식 조리 및 배식 업무와는 성격이 명백히 구별된다"면서 "사 측이 식당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무자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를 도맡아 일해왔다.

이들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고 업무를 했다며 2년이 지난 근로자를 금호타이어가 직접 고용하고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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