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융자 및 이자 지원

광주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융자 및 이자 지원

코로나19 11차 민생안정대책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000억 추가 공급
집합금지업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및 2년분 이자 지원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차 지원에 이어 무담보·무이자·무보증 등 3無 혜택의 특례보증 융자로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특례보증 융자지원(3無) 대출조건과 이자 및 보증료 지원(1년간)은 지난 제2차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1~2차 특례보증 융자지원(3無)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지역 소재 모든 소상공인 중 지난 1~2차 3무 특례보증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이다. 사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일시상환 및 최대 5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가나다순)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더불어 1년 이후에는 이자와 보증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자율도 최대한 낮췄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제3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3無)’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에서 안내가 가능하며, 광주,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가나다순)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또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20. 11. 24~)를 이행한 소상공인·자영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광주지역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월25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광주시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소상공인이며 2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년간 이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2월1일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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