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문화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통합해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가능
아시아문화원 직원 공무원 전환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서 삭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참석 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편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원안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여당과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들은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법인으로 통합돼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도 표류하게 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법인 소속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법안 내용이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하며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부터 반대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거쳐 공무원 특별 채용과 관련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원 내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아특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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