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권 제한 '논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권 제한 '논란'

60개 종목 단체 중 33개 단체 선거에서 배제
선거일 60일 전 등록단체로 한정
체육계 "소급적용 부당...전년도 대의원으로 하라"

광주시 체육회 제공

 

지난해 치러진 초대 민선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광주 체육계가 다음달 치러지는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단체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출된 김창준 초대 민선 광주시체육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퇴한 것은 지난달 19일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체육회는 다음달 13일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지난달 18일 선거관리규약을 개정한 데 이어 29일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선관위는 회장 투표권을 부여하는 대상을 선거일 60일 전, 그러니까 3월 14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종목단체의 대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지역 60개 초·중·고와 대학의 체육팀 가운데 27개 단체만이 3월 14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럴 경우 각 경기단체 대표와 가중치를 적용해 전체 인원의 절반인 13명을 더한 40명만 투표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60개 단체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고, 가중치를 적용해 30명을 더해 모두 90명이 투표권을 가져야하는 것이 정상이다.

현행 선거규정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인원이 투표를 하게 되는 셈이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관위는 체육회장 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이라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선거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김창준 회장이 사퇴하기도 전에 이미 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통상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또는 전국 규모 대회를 앞두고 자유롭게 선수 등록을
하는 것이 체육계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결국 광주시 체육계 인사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또 광주시체육회장 선관위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지 못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다는 비난을 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광주시체육회장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지난해 초대 민선 회장 선거 때 보다 더 극심한 내홍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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