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경찰, 감리 소홀히 한 감리자도 구속영장

'광주 건물 붕괴' 경찰, 감리 소홀히 한 감리자도 구속영장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감리업체인 건축사무소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건물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등 안전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을 점검한 뒤 작성해야 하는 감리 일지 등도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철거 공사를 한 굴착기 기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까지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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