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 고비는 넘겼지만…

[기자수첩]한 고비는 넘겼지만…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6.1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한 고비를 넘겼다.

그도 그럴 것이 광주지방검찰청이 24일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이정선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4일 유권자 30여 명이 모인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임기 초반 핵심 공약 실현에 제동이 걸리면서 큰 부담을 느꼈던 이 교육감은 급기야 지난 2010년 주민 직선 교육감 시대가 열린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광주 교육계가 술렁이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최근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도 모자라 압수수색까지 당한 만큼 아직 남아 있는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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