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이용섭, 전두환 비서관 언급' 김정호 변호사 사건 각하

광주지검 '이용섭, 전두환 비서관 언급' 김정호 변호사 사건 각하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지자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김정호(46) 변호사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김 변호사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전두환과 악수하는 사진 속 인물이 이용섭 후보자는 아니었다"며 "김 변호사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게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용섭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 시절 사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1년 6개월간 근무한 것도 사실이어서 각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5월쯤 고발이 취하됐지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명예훼손 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김정호 변호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과 SNS 단체 대화방에 특정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전두환의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6개월이나 근무한 분이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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