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정밀' 조사

광주 광산구,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정밀' 조사

다운계약, 미신고 등 집중 단속

 

광주 광산구가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선다.

18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정부의 연이은 8·27과 9·13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집값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하고자 다운계약, 불법증여 등 불법거래를 가려내는 정밀조사를 펼친다.

광산구는 관내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450여건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산구가 이번에 정밀조사에 들어간 신고내역들은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통계수치 의심자료, 민원인이 구에 의심사례로 신고한 자료 등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광산구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 계약',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 증여', 거래 단계별로 필요한 등기를 누락시키는 '중간거래 생략' 등 허위신고를 집중 조사한다.

광산구는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당사자인 매도인·중개업자·매수인에게 각각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의 '자금거래내역'도 확인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미신고나 지연신고가 발견되면 광산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신고는 취득가격의 5/100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증여로 국세관련 탈세가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받도록 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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