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도로 시설관리 하청을 주고 수억 원의 현금과 차량을 받은 광주제2순환도로 운영관리업체 전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 전 대표 정 모(5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순환도로 시설 관리 업무 도급 계약을 갱신하는 대가로 하청업체 실소유주 A 씨로부터 3억여원의 현금을 수 차례에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A 씨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제2순환로 시설물유지 관리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업무를 하청받았다는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실소유주 A씨가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정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정 씨가 수수한 자금 가운데 일부가 또 다른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