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사진 촬영하다 여고생 추행한 사진사 벌금 800만원

졸업사진 촬영하다 여고생 추행한 사진사 벌금 800만원

 

전남의 한 고등학교 졸업사진 촬영 현장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과 같이 졸업사진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옷매무새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들게 하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단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27일과 같은달 30일 전남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 '옷매무새를 고쳐준다'며 여학생 20여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진 찍는 과정에서 옷매무새를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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