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제우편 마약류 밀반입 외국인 남녀 구속 기소

檢, 국제우편 마약류 밀반입 외국인 남녀 구속 기소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외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18) 씨와 태국 국적 B(24·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5일과 10일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과 태국에서 각각 대마초 186g과 합성마약인 야바 400정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용 속옷 등으로 마약류를 포장한 뒤 국제우편을 통해 이를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입국한 한국어 연수생으로, B 씨는 지난 2014년 입국해 국내 공장 등에서 일해온 노동자로 현재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밀수 동기와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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