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1천 원 이하 화해권고 이의신청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1천 원 이하 화해권고 이의신청

화해 무산돼 정식재판 속행될 것으로 보여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사진=전남 도청 제공)

 

전남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에 대해 1천 원을 초과해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와 관련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정식 재판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광주지법은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메타랜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2천 원인 입장료를 1천 원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메타랜드 내 각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화해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법원의 권고에 대해 “권고사항은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담양군은 최소한의 입장료로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입법예고로 성인요금 1,000원⇨2,000원, 청소년 요금 700원⇨1,400원, 어린이 요금을 500원⇨1,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인상이 과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같은 해 12월 조례를 개정해 현재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담양군은 “메타랜드의 주요시설인 어린이프로방스, 개구리 생태공원 등의 주된 이용객인 어린이, 청소년으부터 각각의 시설 이용 시 다시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메타랜드를 조성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관광객도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시설마다 입장권을 구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담양군도 시설마다 매표소 관리 인원을 배치하면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 도내 주요 관광지(33개소) 평균 입장료는 약 3,100원(성인기준)으로 메타랜드와 같이 별도의 놀이시설 등을 갖춘 곳은 최소 2,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다른 관광지에 비해 결코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담양군은 강조했다.

메타세쿼이아랜드는 애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25,500㎡에서 현재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주차장 등 전체 178,000㎡로 규모가 당초보다 7배 이상 확장, 토지 매입비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약 480억 원을 들여 현재의 메타랜드로 조성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별 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비용을 일절 받지 않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통합적으로 메타랜드의 입장료만 최소 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이의신청한 점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이어 “필요하면 입장료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방식과 요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객관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담양군이 화해 권고에 이의 신청을 함에 따라 화해는 무산됐고, 지난 4월부터 진행돼온 정식 재판이 조만간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광주시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입장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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