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교육으로 도덕교사 직위해제에 '찬반 논란' 가열

성평등 교육으로 도덕교사 직위해제에 '찬반 논란' 가열

  • 2019-08-02 09:20

중학교 성평등 교육 때 상영된 단편영화가 논란 촉발
'적절한 성평등 교육 vs 피해자 명백한 스쿨 미투 사건'
도덕교사모임, 광주시교육청 앞 항의 시위
광주시교육청, "영상 선정적이고 일부 발언 부적절"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박소윤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8월 1일 목요일

(*아래 전문 내용은 인터뷰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광주CBS 홈페이지에서 다시듣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이상헌 교사를 지지하는 전국도덕교사모임의 기자회견 모습

 


[다음은 배이상헌 교사 인터뷰 전문]

◇김희송> 성평등 교육인가 성희롱인가,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도덕 수업 시간에 틀어준 단편영화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도덕 교사 모임과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당사자인 배이상헌 교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배이상헌>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송> 지금 선생님은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시죠? 어떤 상황인가요?

◆배이상헌> 7월 10일 날 수업배제와 수사의뢰가 통지됐습니다. 교원의 수업에 대한 민원에 대해선 최소한의 사실과 본인의 소명을 거쳐야하는 법적절차를 시교육청이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수업을 들어갔고요. 일주일간 수업에 들어갔는데 18일부터 방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어차피 수업과 분리된 상태죠.

◇김희송>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배이상헌> 네, 6월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저희 1학년 5개 반 학생들에게 전수조사로 설문을 했었고 7월 8일에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원래 민원내용과 유사한 저에 대한 신고내용이 접수돼서 교육청에서 바로 성희롱으로 판단 내리고 성희롱 매뉴얼에 근거해서 수업 배제, 경찰수사 의뢰를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제 사안의 특성은 사실 학생들의 신고내용이 100% 제 수업 내용입니다. 도덕 교과 수업에서 성윤리 단원, 성평등 단원 수업 내용에서 앞, 뒤 맥락이 다 잘린 채로 와전돼서 신고된 거라서 거기에 대해 저는 최소한 시교육청에서 본인에게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고 교과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했고 그 수업에 참여했던 일부 학생만 피해자라고 하면 일부 학생만 피해자인 건 아니죠. 그 수업에 참여했던 120명의 학생들, 그 학생들은 어떻게 기억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교육청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김희송>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영화,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는 어떤 영화인가요?

◆배이상헌>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감독이 11분짜리 단편영화로 만든 겁니다. 보통 일상에서 보면 남성 보다는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성적인 눈초리를 겪고 살잖아요. 이런 것들을 뒤집어 놓은 거죠. 11분짜리 영화 안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사회를 지배하고 남성이 육아를 담당, 집안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성들이 남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당하는 공포, 불편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 항의하고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여성 중심적으로 수사하면서 남성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데리러 온 아내도 남편에게 “짧은 바지를 입었으니깐 그런 일을 당하지” 하면서 차별적인 시선들을... 남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역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차별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성들이 어떤 차별을 당하는지 남성들이 제대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 이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걸리는데 그런 모습을 역전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데 쓰이기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선택했던 겁니다.

◇김희송> 남녀의 성 역할을 뒤집어보는...일명 거울효과를 통해 서로 마주 보게 하는 영화로서 여성단체나 전교조 쪽에서는 권장하는 영화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의 거부감을 산 것도 사실인데요. 상반신을 벗고 조깅 하는 여성, 성기를 적나라하게 거론하는 대사 등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선생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배이상헌> 사실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했습니다. 성적인 주제뿐만 아니라도 도덕 수업에서는 항상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예민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자꾸 비교하기 위해서 현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하면서 그러다보면 불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봤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들이 비판적인 성찰의 내용인 것이지 불편함을 가지고 아이들이 수모를 느끼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들을 사실 공동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런 부끄러운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는,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수업이 됐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 불편하고 수치심을 느껴서 민원까지 넣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제 수업의 성취도가 기대만큼 가지 못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학생들에게 아쉬움과 미안함도 있습니다.

◇김희송> 결국 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직위 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그 전에 선생님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나요?

◆배이상헌>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오면 협조해줬죠. 저도 몰랐었고요. 갑자기 7월 10일 교육청의 공문을 통해서 왜 내가 수업에 배제돼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이에 대해 오래전에 어떤 학부모님이 비슷한 언질을 주신 적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준비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 민원에 대해 불편함이, 의문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런 수업시간 활동의 내용에 대해 교사의 말을 오해하거나 교사의 말을 앞뒤 맥락 없이 잘랐을 때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교사를 수업 배제하는 절차를 보면서 시교육청 성인식개선팀에 대해서 교권침해 당사자로 제가 지목을 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했고요. 여기서 교권 침해 사항이 뚜렷하다. 충분히 인정된다, 시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에 대해 정확히 개선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요구를 시에 올렸습니다. 올라간 지 10일이 넘었는데 계속 고민이 깊어지는지 아직 진척이 없고 아직 저에게 일정이 잡힌 게 없습니다. 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여성단체 활동하는 분들과 성폭력 예방 교육하는 분들이 같이 오셔서 소명을 받고 시교육청에서 온 내용을 비교하면서 저에게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제 활동은 다 수업활동이고 이건 성희롱이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김희송> 네 소명서 등을 통해서 교육청에 요구한 내용도 있으시죠? 어떤 요청을 하셨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육청이 현재 입장과 절차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배이상헌> 교육청이 당연히 민원은 존중하고 충분히 여러 절차로 엄중히 걸쳐서 민원인의 고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민원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최종적인 진실로 확정해버리고 그에 대한 내용에 해당 되는 교사를 바로 성희롱자로, 성비위자로 확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청이 너무나 공적인 절차를 집행하는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청은 또 이런 말을 씁니다. 성 비위에 대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지켰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일단 저희 모든 사람, 모든 교사,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교사의 수업 내용을 왜 성희롱으로 정리했고 성희롱 매뉴얼을 적용했냐는 게 의문이고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학교의 성고충심사위에서 판단해서 학교장이 최종결론을 내리게 돼 있는데 정작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도 그 판단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충분히 사과를 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청 자신에 대해 충분히 마무리 짓는 절차를 밟으시길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이상헌 교사와 이야기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다음은 광주시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정경희 장학사 인터뷰 전문]

◇김희송> 이번에는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정경희 장학사와 이야기 합니다. 장학사님 나와 계시죠?

◆정경희> 네, 안녕하세요.

◇김희송> 인터뷰 내용을 쭉 들으셨을 텐데요. 배이상헌 교사는 시교육청이 균형점을 상실했다, 수업의 내용이었는데 이걸 왜 성비위 사건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시교육청에서 이 사건을 성비위 사건으로 판단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정경희> 네, 다른 시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스쿨미투가 발생하면서 광주시교육청에서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성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근절 추진단을 가동하고 특별조사단, 사안조사단, 안정화지원단 신고추진단이 신속하게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거론되는 선생님의 사안의 경우는 저희가 신고채널이 다양한데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인이 신고하고 이 센터는 국민신문고에 연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돼서 저희가 이 사안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사안이 인지 됐다고 해서 바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교에 가서 배이상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1대 1 면담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담 방식 조사는 학생들에게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개요와 우리가 왜 이런 걸 조사하는지 전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만 진술하도록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1대1 면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 될 때도 행위교원에 대해 특정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학교생활 전반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안이 있었다면 진술하세요. 이렇게 면담 방식이 이뤄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에게 신고 된 내용과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에게요.

◇김희송> 교육청에선 수업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성 비위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건가요?

◆정경희>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스쿨미투 사안을 작년부터 처리해보다보니 선생님들은 수업을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수업 중에 일어납니다. 수업시간에 나는 수업을 했으니깐 이건 성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김희송> 배이상헌 선생님은 시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도 소홀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경희> 저희가 배이상헌 선생님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피해학생들을 조사해간 저희 팀이 와서 선생님께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사안이 성 비위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기관도 피해자를 조사한 기관이 행위교원에 대해 설명하고 그 분의 소명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이원화 돼있다. 소명기회는 학교에서 성고충상담심의위원회, 그리고 저희 감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고는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소명하실 기회가 있다고 분명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김희송> 그런데 해당 학교에서는 이 사건이 성 비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교육청과 결과가 다른 이유는?

◆정경희>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스쿨미투 사안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학교 내부에서 신고를 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해 받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학교에 알릴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차원에서요. 그러니깐 학교에서 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제외된 채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채 선생님의 말씀만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추가로 이 영상을 성고충심의위에서 같이 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난 후 중학교 1, 2학년 자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셨고 해당 교사에게 성인지 교육 20시간을 받도록 권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송> 지금 교육청의 결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의 교육단체 등에선 교육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정경희> 제일 안타까운 건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 학생의 목소리, 피해 정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피해 학생을 면담했고 피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성평등 교육을 했는데 왜 이 수업을 한 교사를 성비위자로 몰아가냐 말씀하시지만 성평등 수업을 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수업 도구, 자료, 그리고 교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성적수치심, 모욕감, 굴욕감 등의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회피한 채 이 선생님의 말씀처럼 수업의 일종이다 수업이기 때문에 성비위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고 교사의 수업권이나 교육권도 진짜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또한 학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저희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엄중한 원칙을 가지고 스쿨미투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절차를 밟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는 현재까지 전혀 나오지 않다는 점이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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