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 비리 의혹 광주시 부시장·감사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민간공원 특례 비리 의혹 광주시 부시장·감사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광주지법 "증거 인멸 도망 염려 없어"

(사진=자료 사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 부시장에 대해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상황, 피의자의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광주시 국장급 간부 A 씨와 공모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018년 12월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결과 발표 후 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기존 피의자들의 기소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말 이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민간 건설사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실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가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을 비롯해 광주 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뒤 한양이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평가서 유출 등 적지 않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법원은 앞서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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