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광주 광산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광주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 임대료 인하로 부담을 덜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고,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광산구의 재산세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기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이다.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100만 원이 한도로 3개월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초과 월 수에 5/100을 곱해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단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 임대차나 고급오락장 및 유흥·도박·사행업 등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방문·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고, 계약서·계좌 거래내역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광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