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마철에 대비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개발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집중강우 시 토사유출이나 사면붕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토석채취 사업장 10곳과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 사업장 10곳 등 총 20곳 사업장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흙깎기·쌓기(절·성토) 사면의 안전관리 여부 △가배수로·침사지·오탁방지막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사고에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옥토나 폐기물 적정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원형보전지 훼손 등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사업자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며"개발사업장에서도 집중호우 등에 대비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점검을 하고 승인기관에서도 순찰 강화를 통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